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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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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11 조회수 1022

신시스템 베타서비스 FAQ - (1)

전체공지

질문1.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 아파트놀이시설을 예시로 하는 경우 아파트내에 보유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 기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책임자(관리소장)가 관리주체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교육 이수를 받는 실질적 업무담당 직원이 회원 가입을 합니다.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관리주체 회원 가입 시 안전관리자여부를 선택하여 관리주체이면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이 놀이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이름으로 회원가입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 네, 놀이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3.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청포함) 및 시도(시도 교육청포함) 업무 담당자 도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네, 기존에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던 관리감독기관 및 시도회원은 관리책임자로 신규 회원 가입하셔야 하며, 관리책임자외에 추가로 업무담당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로 업무담당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 동일 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질문은 회원가입 후 온라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그 외에 질문은 회원가입 후 온라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