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682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신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에 회원 가입 후 매뉴얼 다운로드 페이지 에서 해당 사용자별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안전관리자 회원 가입 주의사항!!!
1. “안전관리자” 및 "관리주체"는 회원가입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안전관리자" 회원은 회원가입 완료 후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관리주체"의 승인 필요 합니다.)
2.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회원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한 개 놀이시설에는 한 사람의 “관리주체"만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놀이시설별 "관리주체"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3.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담당하시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겸직" 회원 구분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회원 가입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여부"를 “예"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시는 경우 안전관리자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 보험가입, 사고보고, 안전관리자등록 신청, 안전검사 신청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권한은 “관리주체“ 회원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 구분]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등록, 보험가입 등록, 사고보고 등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회원가입 시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시설 인수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관리주체 권한으로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 탈퇴 후 다시 회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 화면에서 “회원탈퇴"클릭)
○ 설치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청및 설치검사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업체에서 회원 가입 합니다.
○검사기관: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 신청 접수 및 안전검사 결과 등록
○안전관리 지원기관 : 안전교육 일정등록, 교육신청 접수 및 교육결과 등록
○검사/지원기관 : 검사기관 및 안전관리 지원기관 업무를 함께 취급 하는 기관
○관리감독기관(공무원)
-시군구 및 시군구교육장(관리감독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감, 행정안전부
-각종 신청에 대한 승인, 통계, 시스템관리 업무
-학교 교장및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선생님은 관리감독기관 회원이 아닙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관리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 외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일반]회원으로 가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