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805
관리주체 지정(노출)명칭을 개인/단체 구분없이 회사명으로 명칭 통일에 따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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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지정(노출)명칭을 개인/단체 구분없이 회사명으로 명칭 통일에 따른 공지
* 기존 : 개인- 가입자명 / 단체-회사명
* 변경 : 개인- 회사명 / 단체-회사명
* 사유 : 개인/단체 구분중 개인 구분회원이 개인적 이름이 노출되는것을 반대하는 회원이 존재하다보니 관리주체 명칭이 "공란"표기건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리주체명칭 통일을 통한 정보 노출 일원화
* 적용시기 : 2023년 1월 3일 18시 적용예정(변동시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