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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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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89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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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27.시행, '21.01.26. 제정)이  공포된 지 3년이 경과하여,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4.01.27.)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께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중대재해법부분 발췌 _24.01.수정).  끝.

중대재해처벌법
QNA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적용 받나요?
아닙니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연면적 43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만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1,000제곱니터 이상)

어떤 안전관리를 해야할까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검사,보험,교육,점검 등)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22.01.27시행) 시행 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24.01.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