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517
[2024년 6월 1주차 업데이트 공지] 안전검사 합격증 출력 기능 제공을 위한 안전검사 결과 등록 방법 개선 및 매뉴얼 안내
[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안전검사 합격증 출력 기능 제공을 위한 안전검사 결과 등록 방법 개선 사항 및 처리 매뉴얼 안내입니다.
1. 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 출력 기능 제공을 위한 안전검사 결과 등록 방법 개편
1) "검사>안전검사관리(임시등록)", "검사>안전검사관리(최종제출)" 메뉴가 추가 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검사기관 로그인 후 "검사>안전검사 관리"메뉴에서 "검사결과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검사결과를 등록하였으나,
3) 개편시스템에서는 "검사>안전검사관리(임시등록)"메뉴에서 검사결과를 임시등록 후 "합격증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 한 다음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하여 합격증을 최종발급 합니다.
4) 최종 완료된 검사 결과 및 합격증은 "검사>안전검사관리(최종체출)"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주체
- '24년 6월 8일(토) 00시 이후 등록된 검사합격증 출력 기능 제공
("정기/설치검사 결과조회" 메뉴 에서 검사합격증 출력 )
업데이트 일시 : 24년 6월 7일(금) 오후 8시
- 시스템 개선 사항 및 처리방법은 첨부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이후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은 온라인서비스센터에 등록하여 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증 출력 관련 추가의견 및 변경 요구사항 제시 방법
합격증 출력과 관련된 설계 사항은 그동안 검사기관기술협의회를 통하여 5회이상 요구사항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3개월이상의 개발 기간을 통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능오류 외에 기본 설계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경우(입력항목,필수항목,양식 등) 검사기관기술협의회를 통한 협의 및 의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