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954

2024년 6월 13일 주요 업데이트 공지

전체공지

1. 관리감독기관

 - [현황 >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현황조회 시 만료시설과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시설을 함께 조회 가능 합니다.
    1) 상세검색에서 기간경과여부 "만료" + 보험가입 유효기간(개월수) "전체" 선택 => 유효기간 만료 시설 만 조회    (현재 기본설정)
    2) 상세검색에서 기간경과여부 "만료" + 보험가입 유효기간(개월수) "3개월 이내" 선택 => 유효기간 만료 시설 + 3개월 이내 시설 조회
    3) 상세검색에서 기간경과여부 "기간이내 or  전체" + 보험가입 유효기간(개월수) "3개월 이내" 선택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시설 만 조회

2. 검사기관
- 검사결과 등록 시 물이용놀이기구 검사유예 선택이 가능합니다. (검사유예는 검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업데이트 일시 : 2024년6월13일 목요일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