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5-03 조회수 8405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방법 안내 (회원가입 방법)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의 회원 ID는 개인용 ID 입니다.
회원 ID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는 개인별로 회원가입 후 놀이시설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놀이시설별로 최종 등록된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각각 한 명씩 이용 가능합니다. (겸직일 경우 한 명만 등록 가능)
2. 퇴사 및 전출 하시는 전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회원탈퇴] 하시거나 [보유시설 초기화]를 합니다.
[보유시설 초기화]를 수행하여도 시설정보에 영향은 없습니다. 관리대상에서만 삭제됩니다.
- 보유시설 초기화 방법(회원ID유지) : 로그인 > 업무 > 초기화 > 보유시설 초기화 메뉴 클릭
- 회원탈퇴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클릭
3. 처음으로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셨거나, 회원탈퇴 하신 분이 다시 선임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 ID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새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4. 회원가입을 새로 하신 분, 또는 보유시설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회원이 로그인을 하시면 [원스톱 등록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원스톱 등록 마법사]화면에서 "시설번호" 를 추가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새로운 놀이시설을 추가 합니다.
전임 관리주체가 보유시설 초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 놀이시설을 추가 할때 [강제회수] 버튼이 표시 됩니다.
이런 경우 [강제회수] 버튼을 클릭 하신 후 전임 관리주체 성명을 입력하시면 놀이시설을 강제회수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기존 회원이 퇴사하기 전 이라면 "[이관]회원이관"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원에게 시설정보를 일괄 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이관은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모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회원이 해당 메뉴를 실행하여 이관합니다.
(*) 사용자 별 시스템 업무 전체에 대한 상세 매뉴얼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어 매뉴얼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 구분]
<일반회원>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등록, 보험가입 등록, 사고보고 등 관리책임
-아파트 관리소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등(또는 해당 관리주체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회원가입 시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
○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시설 인수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이내 )
-아파트, 유치원, 학교 등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으로서 안전교육을 이수 하였거나 안전관리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예정 인 사람
-관리주체 겸임 가능(회원가입 시 관리주체로 회원 가입 후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
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관리주체 권한으로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 탈퇴 후 다시 회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 화면에서 “회원탈퇴"클릭)
○ 설치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청및 설치검사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업체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 검사기관: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 신청 접수 및 안전검사 결과 등록
○ 안전관리 지원기관 : 안전교육 일정등록, 교육신청 접수 및 교육결과 등록
○ 검사/지원기관 : 검사기관 및 안전관리 지원기관 업무를 함께 취급 하는 기관
<관리감독기관 회원>
○ 관리감독기관
-시군구 및 시군구교육장, 시도 및 시도교육감, 행정안전부
-각종 신청에 대한 승인, 통계, 놀이시설 운영상태 변경, 시스템관리 업무
-학교 교장및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선생님은 관리감독기관 회원이 아닙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관리감독기관 외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