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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2010
(벚꽃과 놀이터 일러스트가 그려진 배경에 2026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계획 요강과 단계별 선정 절차가 담긴 안내 포스터 사진)
2026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계획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장려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의2(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I 추진개요
선정·추천 기간: '26.4.7.(화) ~ 5.15.(금), 6주간
선정 대상 및 요건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개방형(주택단지, 도시공원), 독립형(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제공영업소등)) ※ 놀이시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 있는지 여부로 개방형, 독립형 구분
- 요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추천 시설로서, 관리주체 법적의무 이행(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완료시설 ※ 법령 위반 시설 추천 배제
선정 개소수: 10개소 내외
선정 기간 및 인센티브: 3년(인증서·판 수여) 및 안전교육 면제(1회)
선정 공고: '26.10월중, 행안부 누리집(CPF.go.kr/mois.go.kr) 공고
II 선정 절차
신청·추천 (4월초 ~ 5월):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 시·도 및 시·도교육청 심의·추천
서면심사 (6월): 법적 의무위반 여부 등 서면심사 | 민간 전문가 참여
현장실사 (7월 ~ 8월): 현장실사단(2개조) 구성, 현장평가 | 놀이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평가
심의·선정 (9월 ~ 10월): 중앙선정심의회 구성·심의 | 우수놀이시설 선정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