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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95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정일 : '26. 4. 13.
ㅇ 지정기관 :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대표자 : 윤학수)
ㅇ 지정사유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