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86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지사항
전체공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27.시행, '21.01.26. 제정)이 공포된 지 3년이 경과하여,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4.01.27.)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께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중대재해법부분 발췌 _24.01.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