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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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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243

어린이활동공간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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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법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놀이제공 영업소 등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7.6)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프탈레이트류 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이에 관련 안내문을 첨부드리니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감독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동 사항을 반드시 전파하여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처 및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