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기능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획안전점검 후속조치 등록 기능 개선
[안전 → 계획안전점검]
계획안전점검 결과가 “양호”가 아닌 경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일반회원)가 후속조치를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회원 역시 동일하게 후속조치를 등록·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 이후 조치 이행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화면]

□ 업데이트 일시 : 2026년 4월 2일
목요일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