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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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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708

2026년 4월 1주차 업데이트 공지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기능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획안전점검 후속조치 등록 기능 개선  [안전 → 계획안전점검]

   계획안전점검 결과가 “양호”가 아닌 경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일반회원)가 후속조치를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회원 역시 동일하게 후속조치를 등록·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 이후 조치 이행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화면]
    후속조치_등록방법_260402_3.png 이미지입니다.

 

  □  업데이트 일시 : 2026년 4월 2일 목요일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