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안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들에 의해 사용될 의도로 놀이시설에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의 추가 안전요건에 관해 규정한다. 다만, 다른 놀이기구 없이 기타 단품형 물이용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용규격
2.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3. 용어 및 정의
3.1 조합놀이대형 물이용 놀이기구 : 미끄럼틀,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등 2종 이상의 놀이기구로 구성되고 물이 분사되거나, 물을 이용한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놀이기구 또는 구조물
3.2 버킷형 물이용 놀이기구 : 버킷에 물을 저장하였다가 일시에 쏟아내는 구조물
3.3 기타 단품형 물이용 놀이기구 : 조합놀이대형과 버킷형을 제외한 물이용 놀이기구
3.4 물순환시설 : 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주는 장치
3.5 버킷 : 놀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량의 물을 담아 공급하는 용기
3.6 오버플로우 : 물이용 놀이기구가 포함된 놀이시설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최대 수심 이상의 물을 자연 배수할 수 있는 막혀있지 않은 개구부 또는 배수장치
3.7 배수구 : 물이용 놀이기구의 물 순환 또는 사용종료 후 배수를 위해 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배수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개구부 또는 배수장치
4. 안전요건
4.1 일반적 사항
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요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Ⅰ. 일반안전요건 및 Ⅱ∼Ⅷ 추가안전요건의 내용에 따른다.
물이용 놀이기구는 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단의 요건을 만족하여 일반 놀이기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 설치장소
물이용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에 관한 안전수칙 및 최대 수심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2.1 물순환시설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물순환시설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용 놀이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4.3 구조
4.3.1 매달려 있는 구조물
매달려 있는 구조물(버킷 등)의 이탈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체인,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쉽게 분리할 수 없어야 한다.
단, 사용자의 조작으로 구동하는 것, 자유공간 내에 위치한 것, 소량의 물로 작동되는 것 등은 이중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동 구조물(버킷 등)은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 버킷이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2 배수장치
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 배수되어야하고 배수구(오버플로우) 그물망의 메쉬(mesh)는 20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사방(四方)이 막힌 조합놀이대형 물이용 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
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의 최대수심은 300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할 때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수하였을 시 바닥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 수심(물의 깊이)은 측정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곧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비고 2 : 안전표지판의 최대수심은 실제 측정한 수심과 다를 경우 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