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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43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92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취소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