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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22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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