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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23) 시행령 별표2의 장소가 아닌 곳]
게시일
2023-01-02
조회수
185
질문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기구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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