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놀이시설정책소개 > 안전관리제도
구분 | 주요내용 | 근거법조문 | 벌칙 및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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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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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 |||||
합격의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법 제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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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철거 통보 |
안전진단 후 시설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법 제16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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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 |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 배치 |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50 | 350 | 500 |
관리감독기관 시설개선명령 |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50 | 350 | 500 |
보험가입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50 | 350 | 500 |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50 | 350 | 500 |
안전점검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 보관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150 | 200 | 300 |
행위제한 행위중지 명령 |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안전교육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자료제출·보고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 제3항 |
100 | 15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