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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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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제도]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단위: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구분 주요내용 근거법조문 벌칙 및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합격의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철거 통보
안전진단 후 시설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법 제16조제5항
-
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관리감독기관
시설개선명령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행위제한
행위중지 명령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자료제출·보고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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