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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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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의 유형 및 분류기준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의 유형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비고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정글짐 통나무·파이프·타이어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회전놀이기구 한개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오르는기구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조합놀이터 위의 놀이기구 중 두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기타 놀이기구 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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