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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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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어린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검사와 절차

 정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전검사 기관(법 12조)

신청지점: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제에게 인도하기전(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14조) 설치검사신청 신청접수 > 설치검사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부적합결과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설치검사의 평가기준


합격증발급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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