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 > 놀이시설정책소개 >
설치검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설치검사의 평가기준
합격증발급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