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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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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감사]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 기관(법 제12조)

신청 주기/시점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제12조)

절차(시행령 8조, 규칙 15조) 정기시설검사신청 > 정기시설검사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부적합결과통지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정기시설검사신청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설치검사 합격증

정기시설검사 평가기준: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 기준

합격증 발급

합격표시

불합격결과 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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