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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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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신청지점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령 16조) 안전점검결과 > 안전진단신청 > 결과통보 > 사용가능 > 결과통보 / 수리 및 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신청 > 재사용 여부확인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신청시 구비서류

안전진단 신청서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약도

결과통보

해당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부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

재사용 여부 확인 : 안전검사 기관에서 확인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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