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68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
ㅇ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명시
ㅇ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붙임1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
ㅇ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기검사일이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장소별 주무부처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명시
ㅇ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붙임1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