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신청지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령 16조)
- 안전진단 절차
- 안전진단신청 (하 : 안정)
- 결과통보
- 사용가능
- 결과통보
- 안전진단신청 (상 : 위헙, 중 : 보수)
- 수리 및 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신청
- 재사용 여부확인
- 안전진단신청 (하 : 안정)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신청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
- 어린이 놀이시설 약도
결과통보
- 해당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부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
재사용 여부 확인
- 안전검사 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