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주기/시간
-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교육 기관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