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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물놀이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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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배치 의무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23.2.6.)

적용대상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배치기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가동기간
*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안전관리자와는 달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함

배치인원

1명 이상
* 법상 의무는 1명 이상이나, 시설면적에 따라 적정인원의 안전요원 배치 권장
(추가 배치된 안전요원은 법령상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님)

안전요원 미배치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동안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법적의무 사항이고 배치가 안되거나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 자격명칭 : 수상안전요원(그 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발급 자격증은 불인정)
    • 자격종류 : 민간자격증
    • 교육기관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http://swimp.co.kr)
    •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자격증 종류 자격취득요건 (‘23.1.31. 기준)
    민간 자격증 인명구조요원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17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레저종합정보(boat.kcg.g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민간 자격증 래프팅가이드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6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레저종합정보(boat.kcg.g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국가 자격증 수상구조사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48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국가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 교육기관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imsm.kcg.go.kr) > 교육안내 > 교육기관 현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기관 : 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 교육내용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추락, 골절 등에 의한 사고가 많으므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

FAQ

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수상구조사, 수상안전요원(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및 기타 그 외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안전요원 기준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교육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응급처치교육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요원 관련 타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문. 안전요원으로 채용하고 안전요원으로 배치일 전까지 국가, 지자체,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 급처치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답. 실제 안전요원 배치일 전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단, 안전요원을 채용한 관리주체는 응급처치 교육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안전요원 채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