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176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취소 알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