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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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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48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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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 처분내용: 업무(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정지(15일)

  - 처분대상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업무정지 기간: 2021.3.1. ~3.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