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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312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전체공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 처분내용: 업무(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정지(15일)
- 처분대상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업무정지 기간: 2021.3.1. ~3.15.(15일간)
첨부파일
2102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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