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소식 및 참여
정책소개
자료실
이용안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21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21. 3. 11.
ㅇ 지정기관 : 한국융합기술연구원(대표자 :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