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1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알림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21. 7. 26.


  ㅇ 지정기관 :  국민재난방지협회(대표자 : 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