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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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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120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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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관 : 충청남도

 지정번호 : 2021-1호

 기관명 : (사)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대표자 : 신현철

 지정일 : 2021.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