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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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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148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취소 알림(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