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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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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3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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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관 : 서울특별시

 지정번호 : 2021-01호

 기관명 : (사)국민안전진흥협회

 대표자 : 염춘영 

 지정일 :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