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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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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1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 가능기관 알림(국민안전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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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아래 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관명 : 국민안전교육진흥회


2. 대표자 : 서양석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32,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