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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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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8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알림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22. 5. 4.


  ㅇ 지정기관 :  (사)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대표자 :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