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9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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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업무재개일 : '22. 6. 27.
ㅇ 지정기관 :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대표자 : 박동진)
ㅇ 업무재개사유 : KOLAS 공인검사기관 휴업 해지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