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9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명칭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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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 에스이엘안전기술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9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 에스이엘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