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1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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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01.
행정안전부 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1. 업무정지일 : 2022.12.01.~2022.12.30.(1개월)
2. 업무정지기관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3. 업무정지 사유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취소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