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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6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안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정번호 : 2023-1호
기관명 : 한국안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 유세영
지정일 :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