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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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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108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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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8.27.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취소일 : 2023.08.27.
2. 대상기관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취소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 부적합) 


붙임 지정취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