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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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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3078

[TIP] 안전관리자 회원 가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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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안전관리자 회원 가입 주의사항!!!

1. “안전관리자” 및 "관리주체"는 회원가입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안전관리자" 회원은 회원가입 완료 후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관리주체"의 승인 필요 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관리주체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직접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회원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한 개 놀이시설에는 한 사람의 “관리주체"만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놀이시설별 "관리주체"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3.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담당하시는 경우 “관리주체”로 회원가입 하신 후 회원 가입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여부"를 “예"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시는 경우 안전관리자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 보험가입, 사고보고, 안전관리자등록 신청, 안전검사 신청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권한은 “관리주체“ 회원에게 있습니다.

5. [공지사항] #210 안전관리자 매뉴얼 안내, [공지사항]#209 관리주체 매뉴얼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