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491
안전관리자 회원 기능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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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2023.11.20까지는 " 관리주체" 권한으로만 [안전 > 안전관리자] 메뉴에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등록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11.21부터는 "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회원 모두 [안전 > 안전관리자] 메뉴를 통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등록신청시 "관리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