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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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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932

일부 기능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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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입니다. 

온라인서비스센터를 통한 기능개선 요구가 있어 일부기능에 대해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1> 관리주체/안전관리자 가입시설의 관리주체명 노출을 회사명으로 변경

     - 기존에는 관리주체 회원 중 "단체"로 회원 가입된 관리주체의 대표자명이 관리주체명으로 노출되었으나, 회사명으로 변경 

 

2> 관리주체 유형 확대

     - 주택단지의 경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관리주체 가입시 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는 가입 옵션 기능을 추가 

       (주택단지가 전체 놀이시설 이용시설의 53% 차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