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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80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371호, 제2024-16호와 관련하여, 생활용품검사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업무도 인정정지 기간만큼 정지되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