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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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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18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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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89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4.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