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371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방법 안내 (회원가입 방법)

전체공지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의 회원 ID는 개인용 ID 입니다.
    회원 ID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는 개인별로 회원가입 후 놀이시설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놀이시설별로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각각 한 명씩 등록 가능합니다. (겸직일 경우 한 명만 등록 가능)

2. 퇴사 및 전출 하시는 전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회원탈퇴] 하시거나 [보유시설 초기화]를 합니다.
     [보유시설 초기화]를 수행하여도 시설정보에 영향은 없습니다. 관리대상에서만 삭제됩니다.
    -  회원탈퇴 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클릭
    -  보유시설 초기화 방법(회원ID유지) : 로그인 > 업무 > 초기화 > 보유시설 초기화 메뉴 클릭

 3. 처음으로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셨거나, 회원탈퇴 하신 분이 다시 선임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전임 놀이시설에서 보유시설 초기화만 하시고 ID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새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4. 회원가입을 새로 하신 분, 또는 [보유시설 초기화] 하신 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원스톱 등록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원스톱 등록 마법사]화면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새로운 놀이시설을 추가 합니다. (선임 및 변경 매뉴얼 참조)

(*) 기존 회원이 퇴사하기 전 이라면 "[이관]회원이관"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원에게 시설정보를 일괄 이관할 수 도 있습니다.
      회원이관 시 기존 회원새로운 회원이 모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사용자 별 시스템 업무 전체에 대한 상세 매뉴얼은 회원가입 후 매뉴얼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 구분]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등록, 보험가입 등록, 사고보고 등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회원가입 시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시설 인수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관리주체 권한으로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 탈퇴 후 다시 회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 화면에서 “회원탈퇴"클릭)

○ 설치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청및 설치검사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업체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 검사기관: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 신청 접수 및 안전검사 결과 등록

○ 안전관리 지원기관 : 안전교육 일정등록, 교육신청 접수 및 교육결과 등록

○ 검사/지원기관 : 검사기관 및 안전관리 지원기관 업무를 함께 취급 하는 기관

○ 관리감독기관(공무원)
  -시군구 및 시군구교육장(관리감독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감, 행정안전부
  -각종 신청에 대한 승인, 통계, 놀이시설 운영상태 변경, 시스템관리 업무
  -학교 교장및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선생님은 관리감독기관 회원이 아닙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관리감독기관 외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