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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공간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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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12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기능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안내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3(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보호자 안전수칙 배포, 25.1.3.)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무인키즈풀」을 우선적으로('25.12~) 등록하고 안전성평가를 안전관리시스템에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관내 운영중인「무인키즈풀」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고, 등록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범운영 일자 : '25.12.8.(월)~ 

  나. 시범운영 대상 : 신종유사놀이시설 중 「무인키즈풀」 우선 적용

  다. 운영 안내사항 : 관련 시스템 매뉴얼 1부

  라. 관리감독기관 : 관내 무인키즈풀 등록 신청시 승인업무 수행

  마. 관련 기능문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서비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