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기능개선 사항 안내
1. 평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능을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안전점검 대리인 권한 기능 추가
○ 안전점검을 대리인이 대행(월 1회이상) 할 수 있도록 기능 신설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대행으로 놀이시설에 월 안전점검 등록 가능
- 대행자는 시설번호 등의 검색을 통해 조회하여 월 안전점검 등록/관리 수행
- 시스템 사용자 상세 매뉴얼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어 매뉴얼 다운로드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놀이시설 수리내역 기록·관리 기능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보수 이력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시설별 수리 내역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관리함으로써 안전점검, 정기검사 및 시설 이력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
- 시설 관리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3. 본 기능개선 사항은 2026년 2월 6일(금)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