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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324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전체공지
-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5월 26일(화) 국무회의 의결
- 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
첨부파일
260526 (국무회의 종료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전정책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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