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720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지정취소
2. 당사자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미보고 등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무소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을 중단하여 지정요건 미부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붙임 공고서 참조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7.9.(목) 14:00
-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44호
- 대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등 : 붙임 공고서 참조
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서 참조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