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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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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2780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금)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카드뉴스

(왼쪽에는 볼풀장과 실내 물놀이 시설 일러스트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 타이틀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이 적힌 카드뉴스 사진)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①

안전사각지대였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키즈카페·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안전성평가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 월1회 안전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 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설 이용 금지 등

안전성평가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재적인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마무리 안내 카드뉴스

(왼쪽에는 실내외 물놀이형 시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일러스트와 함께 주의사항 표지 설치 의무 안내가 있고, 오른쪽에는 풍선을 들고 들판을 뛰어노는 아이들 일러스트와 안전사고 최소화 다짐 문구가 적힌 카드뉴스 사진)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②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쉽게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넘어짐 주의, 미끄럼 주의, 다이빙 금지

표지 설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행정안전부